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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고정12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오후부터 2016. 6. 24. 오후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상호의 음식점에서 이 음식점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D 부동산’ 사무실 운영의 피해자 E가 밀린 전기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 부동산 ’에 대한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 중개사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2017. 6. 23. 오후에 전기를 내렸고 2017. 6. 24.에 전기를 올렸다는 취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말이어서 업무 방해의 위험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업무 방해죄는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 때에 기수에 이르고 방해결과의 현실적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추상적 위험범). 따라서 피고인의 전기 차단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업무 방해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밀린 전기요금을 받지 못하여 단전 조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기요금에 관한 분쟁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전기요금을 받기 위한 행위로서 그 방법이 사회 통념상 인용되는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인은 피고인의 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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