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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0.22 2019가단101838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19. 10. 22.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투자약정 체결 및 합의해제 당사자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은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피고 설립일인 2017. 3. 23.부터 2018. 9. 1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C은 2017. 5. 16. 원고와 사이에 별지(갑 제1호증) 기재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5. 17.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위 약정금 5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약정의 대상(또는 전제)이 된 가칭 ‘D’ 사업은 당시 피고가 포항 시유지를 매입하여 영화관으로 개발하고자 실제로 추진하였던 사업으로(피고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목적 사업인 부동산개발업에 포함된다), C은 피고를 대표하여 담당 공무원 면담 등 포항시로부터 해당 시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실무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그 부지 매입이 무산되었다. 다) 그러자 C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해제하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투자금 5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고(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이자 등에 관한 반환 합의는 없었다), 이에 피고 명의 계좌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2017. 12. 18. 250,000,000원이, 2017. 12. 21. 50,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2) 이처럼 ①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서두에는 ‘(주)B’(원고)와 ‘(주)A’(피고) 사이의 계약임이 명백히 드러나 있고, ② 그 작성인란을 보면 C의 자격으로 ‘(주)B 대표’ 문구가, 사업자번호로서 피고의 등록번호가, 주소로서 피고의 본점 소재지가 (원고의 그것과 정확히 대응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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