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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5.12 2014나1349
주주명의변경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8. 5. 13. 설립되었는데(당시 자본금 2억 원), 피고 B가 대표이사로, 피고 C(피고 B의 처이다)이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실제 대표이사나 감사의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고, D의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나. 법무사 F가 원고의 요청으로 D 설립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2008. 5. 8.경 피고 B 명의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1억 원, 4,200만 원, 5,800만 원 합계 2억 원이 입금되었고, 그 후 위 2억 원은 2008. 5. 16. D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되어 D의 설립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위 2억 원의 출처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1억 4,200만 원과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5,800만 원이었고,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5,800만 원의 출처는 2008. 4. 30. 충주시 J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B 명의로 대출된 대출금 4,700만 원과 원고가 2008. 5. 6.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1,100만 원이었다.

다. 그 후 D은 2010. 9.경 자본금을 7억 원으로 증자하였고, 2010. 9. 29. D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증자된 자본금으로 5억 원이 입금되었다.

위 5억 원의 출처는 2010. 9. 29.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2억 6,000만 원과 D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2억 4,000만 원이었는데,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2억 6,000만 원의 출처는 같은 날 원고가 입금한 돈이었고, D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2억 4,000만 원의 명목에 관하여는 회계장부상 ‘원고에 대한 가수금반제’로 처리되어있다. 라.

현재 D 주주명부에 의하면, 그 발행 주식 14만 주 중 피고 B가 56,000주, 피고 C이 7,000주, L[원고 운영의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의 직원인 O의 처이다], M(원고의 동생 P의 처이다)가 각 38,500주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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