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26 2016가합8550
대여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와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의 대표자 C과 피고의 대표자 D은 E의 자녀로 남매지간이다. 2) 원고 회사는 2008년 이전까지 C에 의해 운영되다 2008. 10.경부터 2014. 7.경까지는 E의 지시하에 D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2014. 8.경부터는 다시 C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2015. 12. 31.까지는 E, 2016. 1. 5.부터는 C이다). 나.

금전거래 내역 1) D이 E의 지시하에 원고 회사를 운영할 당시 원고 또는 E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합계 814,028,414원이 송금되었다. ① 원고 명의 남천천신용협동조합계좌(계좌번호 F)에서 2013. 10. 11. 피고 명의 계좌로 1,300만원이 송금되었다. ② 원고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G)에서 2012. 11. 13.부터 2014. 1. 21.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30회에 걸쳐 합계 725,831,373원이 송금되었다. ③ E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H)에서 2013. 4. 9.부터 2014. 4. 25.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75,197,041원이 송금되었다. 2) 피고 또는 D 명의 계좌에서 2011. 9. 26.부터 2014. 12. 29.까지 원고 명의 계좌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합계 915,224,812원이 송금되었다.

다. D의 채권양도 D은 2016. 9. 8.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내역 중 D 명의로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 합계 350,757,86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이하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의 D에 대한 민사재판 원고는 2016. 1. 7.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0912호로 약정금 17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을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