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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2 2019가합4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C 명의 계좌(국민은행 D)에서 2009. 2. 13. 소외 유한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이, F 명의 계좌(외환은행 G)로 18,8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나. 위 C 명의 계좌에서 2009. 2. 25. 위 F 명의 계좌로 6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다. 위 C 명의 계좌에서 2009. 3. 5. 위 F 명의 계좌로 15,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라.

위 C 명의 계좌에서 2009. 3. 16. 위 F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마. 소외 H은 소외 I 명의 계좌(국민은행 J)로 2009. 7. 14. 30,000,000원을, 2009. 7. 15.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0. 3. 18. 피고 명의 계좌(농협 K)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사. 원고는 2010. 3. 24. 위 피고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아. 위 C 명의 계좌에서 2010. 4. 8. 위 피고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이 송금되었다.

[인정 근거] 갑2, 4,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동생인 소외 L와 함께 소외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229,800,000원(= 50,000,000원 18,800,000원 60,000,000원 15,000,000원 10,000,000원 3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원 3,000,000원, 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다.

2019. 11.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면 하6행의 “2009. 2. 3.”은 “2009. 2. 13.”의(갑4호증), 같은 신청서 4면 하1행의 “M”은 “H”의(갑8호증의 1, 2), 같은 신청서 5면 상1행의 “2009. 7. 16.”은 “2009. 7. 14.”의(갑8호증의 2), 5면 상12, 15행의 각 “F”은 각 “피고”의(갑9, 10호증) 각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교부하기도 하였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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