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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33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32,060원과 그 중 80,090,962원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부터 2016. 8. 31.까지 C에게 의류제품 87,090,962원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7. 2. 14. 원고에게 위 금액의 미지급금 채무를 확인하고 2017. 2. 28.까지 이를 변제하고 만일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2016. 8. 31.부터 대금 지급완료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C 및 피고가 2017. 2. 28.까지 87,090,962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4. 7. 700만원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변제금 700만원을 원금에 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2,632,060원{=2016. 8. 31.부터 2017. 4. 6.까지의 지연손해금 12,541,098원 80,090,962원}과 이 중 80,090,962원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7. 7.초경 58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2017. 7.초경 원고에게 580만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위 580만원을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6,832,060원과 그 중 80,090,962원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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