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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1129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929,46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가 2016. 1.경 피고에게 2억원을 변제기를 2016. 3.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 7. 25. 1000만원, 같은 해

8. 21. 300만원, 같은 10. 17. 300만원, 같은 해 11. 18. 200만원, 2018. 1. 15. 3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금원은 2억원에 대한 이자에 먼저 충당하면 별지 충당내역 표시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6,929,46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3. 16.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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