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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3110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810,377원 및 그 중 63,553,556원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이유

1. 2016. 4. 8.자 대여금 청구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 8. 피고에게 64,000,000원을 이율 연 4.1%, 변제기 2018. 4. 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자의 지급을 1개월분 이상 지체했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이자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7. 1. 19. 피고에게 채무전액의 변제를 요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6. 6. 23. 위 대여금 중 1,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피고가 변제한 위 1,000,000원을 2016. 6. 23.까지의 이자 553,556원(= 64,000,000원 × 0.041 × 77/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충당하고, 나머지 446,444원을 원금에 충당하면 위 대여금 원금 잔액은 63,553,556원(= 64,000,000원 - 446,444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3,553,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1.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4.1%로 계산한 이자,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진 2017.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7. 3.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6. 4. 29.자 대여금 청구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 29. 피고에게 230,000,000원을 이율 연 4.1%, 변제기 2016. 7.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6. 7. 5. 위 대여금 중 19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피고가 변제한 위 195,000,000원을 2016. 7. 5.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1,756,821원(= 230,000,000원 × 0.041 × 68/365)에 충당하고, 나머지 193,243,179원을 원금에 충당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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