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1015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5,740,92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6. 12. 15.까지...

이유

1. 주장

가. 원고는 2015. 8. 5. 피고 주식회사 대진이앤티에게 2,5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 4.(대여일로부터 5개월 후), 이자는 2016. 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는 연 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또는 채무라고만 한다.), 피고 주식회사 디케이씨앤디는 원고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상환을 연대보증한다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진이앤티는 2016. 2. 4.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변제기일을 2016. 3. 30.로 연기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대진이앤티는 원고에게 2016. 2. 5. 100,000,000원을, 2016. 4. 12. 500,000,000원을, 2016. 4. 25. 300,000,000원을, 2016. 4. 29.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금 1,0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그러므로 원고의 대여원금 2,500,000,000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위 1,000,000,000원을 위 약정이자율 5%와 7%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에 충당하면 2016. 4. 29.까지 미지급한 대여원금은 1,605,740,927원이 되는바, 구체적인 변제 충당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2016. 2. 5. 1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돈을 2015. 8. 5.부터 2016. 2. 5.까지 발생한 이자 67,739,726원{(2,500,000,000원 × 153일/365일) × 5%} {(2,500,000,000원 × 32일/365일) × 7%}의 변제에 충당하면 32,260,274원이 남게 되고, 그 남은 돈을 대여원금에 충당하면 대여원금은 2,467,739,726원(= 2,500,000,000원 - 32,260,274원)이 남게 된다. 2) 원고는 2016. 4. 12. 5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돈을 2016. 2. 6.부터 2016. 4. 12.까지 발생한 이자 31,708,765원{(2,467,739,726원 × 67일/365일) × 7%}의 변제에 충당하면 468,291,235원이 남게 되고 그 남은 돈을 대여원금 2,467,739,726원의 변제에 충당하면 대여원금은 1,999,448,491원(=2,467,739,726원 - 468,291,235원)이 남게 된다.

3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