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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4 2019가단2188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277,363원 및 그 중 176,965,430원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10. 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4. 11. 13. 피고에게 177,160,000원을 이자 연 10%(매달 지급), 변제기 2015. 11. 1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가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1. 13.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모두 지급받았고, 그 이후 2015. 12. 10., 2016. 1. 11., 2016. 2. 11., 2016. 3. 10., 2016. 4. 11., 2016. 5. 10., 2016. 6. 10., 2016. 7. 11. 각 1,476,333원을, 2017. 1. 20., 2017. 2. 20., 2017. 3. 20., 2017. 4. 20., 2017. 5. 22., 2017. 6. 20. 각 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민법 제477조, 제479조가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내역 기재와 같다.

2016년은 총 366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였다.

다. 위와 같이 변제충당 후 원고의 계산 방식에 따른 2019. 4. 3. 기준 채무원리금은 총 213,277,363원[= 원금 176,965,430원 지연손해금 36,311,933원{= 4,700,574원 2017. 6. 21.부터 2019. 4. 3.까지(652일)의 지연손해금 31,611,359원(= 176,965,430원 × 0.1 × 652/365)}]이다. 라.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13,277,363원 및 그 중 원금 176,965,430원에 대하여 2019. 4.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1.부터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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