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31 2017가단5300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아버지인 C 명의로 2008. 6. 9. 피고와 이천시 D 외 1필지 E아파트 제102동 제6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6,08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000만원, 2009. 6. 30. 중도금으로 6,600만원을 각 지급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3. 28.자 약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원인으로 2011. 12. 7. 주식회사 휴먼커넥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피고는 위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25.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 간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한편 피고는 F 명의로 2017. 6. 16. 원고에게 7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인서에 의한 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8,600만원 중 피고가 반환한 7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7,9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기일 다음날인 2015. 5.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9.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