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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건강 상의 이유로 호흡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음주 측정거부의사가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혈액 측정을 요구하여 그 절차로 나아간 이상 음주 측정 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 증거의 요지” 아래 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점에 관한 판단 혈액 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은 처음의 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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