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운전을 종료한 상태였으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이하 ‘ 음주 운전 죄’ 라 한다) 의 현행 범인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의 영장 제시 요구와 퇴거요구 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바, 그와 같은 음주 측정 요구는 위법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이 음주 운전 죄의 현행 범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수사 인 위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소위 미란다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요구는 위법하므로,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이하 ‘ 음주 측정거부 죄’ 라 한다) 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원심은 음주 운전 죄와 음주 측정거부 죄는 일련의 행위로서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음주 측정거부 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이상 위와 같은 음주 측정 요구는 적법 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음주 운전 죄와 음주 측정거부 죄는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이 다르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다만 미란다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음주 측정거부 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것만으로는 음주 측정요구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새롭게 주장하는 것인데, 아래에서 판단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 소송 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