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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26 2014고단14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인터넷 가입을 하면 소정의 약정금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광고를 보고, 타인의 명의로 인터넷 가입을 하여 인터넷 이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약정금을 사은품으로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경 파주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인터넷 가입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G 5층에 KT 인터넷, 전화, TV 결합 상품을 설치해달라는 청약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E의 성명불상의 직원이 전화를 걸어 와 가입자가 F인지 여부를 확인하자, 피고인 대신 B이 전화를 받아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여 위 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청약하여 개통 받더라도 그 통신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약정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3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인터넷 가입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G 5층에 KT 인터넷, 전화, TV 결합 상품을 설치해달라는 청약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E의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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