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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5 2014고단28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6. 26.경 파주시 번영로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 가입을 하겠다고 한 후 마치 D인 것처럼 이전에 고용관계를 통해 알게 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후 ‘Special ONLY'라는 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로 인터넷을 가입할 수 없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인터넷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인터넷 요금 135,679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고, 합계 1,519,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가입을 하면 소정의 약정금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광고를 보고, 타인의 명의로 인터넷 가입을 하여 인터넷 이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사은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6. 8.자 범행 피고인 A는 2013. 6. 8.경 파주시 E 5층 상호 불상의 고시텔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G의 KT 인터넷 가입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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