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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90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통신사에 인터넷과 TV 결합 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현금을 주는 것을 알고, 사실은 인터넷과 TV 결합 상품을 이용하면서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6. 인천 서구 C, 3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T 통신 인터넷과 TV 결합 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2016. 4. 8.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4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인 진술서

1. 피의 자 결제 납 입자정보 등 4매

1. 확인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현재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피해 액이 크지 않은 점, 판시 전과에서도 재판부가 피고인이 ‘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임을 인정하여 치료 감호를 명했는바 이 사건 범행 역시 비슷한 시기, 비슷한 상황, 비슷한 방식으로 저질러 진 점,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 하였을 경우 징역 1년 6월을 넘은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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