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34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위반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인천 남구 소재 주안역 광장 앞 노상에서 B 명의로 된 계좌번호 C인 하나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를 D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1개를 양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9. 11. 16.경 인천 남구 F 301호 E의 집에서, SK브로드밴드에 전화를 하여 상담원에게 가입자는 ‘B’, 주민등록번호 ‘G’, 설치장소 주소는 ‘인천 남구 H’, 계좌번호는 ‘B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C)’등을 불러주어 초고속 인터넷 가입 신청을 하고, E는 주식회사 KT, SK브로드밴드, LG 파워콤 인터넷 사이트에 B 명의로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여 설치장소에 개통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통신사의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설치장소에 설치하였다는 확인서만 제출하면 통신사에서 가입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E와 함께 B 명의로 인터넷 가입을 하고, 가입 축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K브로드밴드에 전화하여, 위 피해회사 상담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한 후, B 명의로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하여 가입축하금 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주식회사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의 인터넷 가입 축하금 합계 255만 원을 B 명의 하나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송치서등 사본,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