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자 B으로부터 피고인과 딸 C 명의로 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C 명의의 약속어음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8. 서울 도봉구 D 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위임장 용지 수임인 란에 “A, 서울 중랑구 F 아파트 7동 707호”, 액면 금란에 “이 억오천만원 정”, 발행일 란에 “2015. 7. 8.”, 지급기 일 란에 “2016. 7. 7.”, 발행인 란에 “C, A”, 수취인 란에 “B”, 위임인 란에 “C, 서울 중랑구 F 아파트 7동 707호 ”라고 기재한 후 권한 없이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 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E의 공증담당 변호사 G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어음 용지 금액란에 “이 억오천만, 250,000,000원”, 발행일 란에 “2015. 7. 8.”, 지급기 일 란에 “2016. 7. 7.”, 발행인 란에 “A”, 주 소란에 “ 서울 중랑구 F 아파트 7동 707호”, 발행인 란에 “C”, 주 소란에 “ 경기도 구리시 H, B 동 207호 ”라고 기재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 C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3 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