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1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유가 증권 위조 및 위조 유가 증권 행사( 약속어음),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위임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 서초구 B, 2 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합의 이행 각서에 기한 E의 채무에 대하여 집행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D에게 약속어음 공정 증서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이미 합의 이행 각서에 첨부된 E 명의의 인감 증명서 원본을 떼어 내 어 D이 작성하는 약속어음에 첨부하고, D은 약속어음 수취인 란에 “F 귀하”, 발행 금액란 “이 억원 정”, 발행인 란에 “ 서울 양천구 G 빌딩 H 호 ( 주 )I 대표이사 J”, “ 서울 구로구 K 아파트 L 호 E” 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약속어음 공증을 위한 위임장의 수임인 란에 “D / 서울시 양천구 M 2 층”, 액면 란에 “이 억원 (200,000,000)”, 발행인 란에 “( 주 )I 대표이사 J / E”, 위임인 란에 “( 주 )I 대표이사 J” 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I의 법인 도장을 찍었고, 합의 이행 각서 작성에 사용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약속어음 1 장,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약속어음 공정 증서)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담당 변호사 N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 증서 원본( 증서 2015년 제 281호 )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