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경 지인인 E이 서울 동작구 F 지상 건물 제지 하층 제 2호에 관한 경매 절차( 서울 중앙지방법원 G)를 통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을 대리하였다.
한편,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매 절차에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백지에 E의 서명이 기재되고 E의 도장이 찍혀 있는 위임장 용지 및 E의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을 넘겨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E에 대하여 3,000만 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약속어음 등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공증을 받아 E에 대하여 어음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 증권 위조,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12.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E의 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용지에 펜으로 수임인 성 명란에 ‘A’, 주민번호란에 ‘H’, 주 소란에 ‘ 서울 송파구 I 아파트 101-506’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하단에 ‘ 위 사람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위임합니다.
1. 차용금 공증하는 것 일체
2. 이율 연 30% (2.5 부) 정하는 것 일체,
3. 첨부 서류 인감 증명 1 부 ’라고 기재하고,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에 펜으로 수취인 란에 ‘A’, 금액란에 ‘30,000,000 삼천만원’, 발행일 란에 ‘2009 년 12월 14일’, 발행인 란에 ‘ 서울 성북구 J 301호 E’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통, 유가 증권인 E 명의의 약속어음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2009. 12. 14.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으로부터 약속어음 공증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