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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7. 공소사실에는 2015. 11. 16. 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인의 형집행 종료 일이 2015. 11. 7. 임이 명백하여, 오기 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25. 19:00 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맥주, 소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4. 17:00 경 의정부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약 3시간 동안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접대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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