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8 2015고단1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8. 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3. 12. 8.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3 병, 안주 2접 시, 노래 1 시간, 접대부 등의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2. 14. 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4. 2. 14.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5 병, 안주 3접 시, 노래 2 시간, 접대부 등의 시가 합계 32만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2만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