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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2108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5. 6.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사업 및 신용정보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 26.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보험계약내용 보험계약자 A 피보험자 주식회사 모국신재생(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53,900,000원 보험기간 2015. 1. 26.부터 2015. 3. 26.까지

다.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게 기본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위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가 대위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변상하기로 하는 약정이 들어 있다. 라.

피고는 2015. 1. 26.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기본계약(태양광 발전시설 구조물 및 전기시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15. 3. 24. 피고에게, 위 기본계약상 특수조건 제2조(본 계약서 작성 이후 피고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이외의 다른 업체에게 재도급을 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계약금액의 20%를 지급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였고, 또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기본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5. 3. 25.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제출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4. 23.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53,900,000원을 지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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