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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207447
구상금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012,608원 및 위 금원 중 49,15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이하'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는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상품공급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아래와 같은 2개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보험계약 비고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연대보증인 : 피고 B, C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4. 8. 15. - 2015. 8. 14. 제2보험계약 비고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연대보증인 : 피고 B, C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115,855,000원 보험기간 2014. 8. 1. - 2015. 4. 30. 나. 피고 회사는 위 보험계약체결 당시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 소외 회사에게 계약상 의무(외상물품대금 지급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위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소외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가 대위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2014. 9. 1. 이후 물품거래가 중단되었는데, 그 후에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는 ① 제1보험계약에 따라 2015. 2. 16.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3. 17.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49,157,608원을 지급하였고, ② 제2보험계약에 따라 2015. 5. 8.경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6. 4. 소회 회사에게 보험금 115,85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C는 2014. 11. 18. 이종사촌인 피고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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