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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076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험금 지급 경위 등 1)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그 대표이사는 C이다

)는 2008. 2. 21.경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식육유통센타(이하 ‘소외 협동조합’이라 한다

)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2. 20.까지로 정하여 원료돈판매 및 돼지임도축 외상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보증담보로 원고가 발생하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였다.

2) 원고는 2014. 2. 18.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C, E의 연대보증 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F)을 발급하였다. ① 보험계약자: 소외 회사, ② 피보험자: 소외 협동조합, ③ 보험가입금액: 2억 원, ④ 보험기간: 2014. 2. 21.부터 2015. 2. 20.까지, ⑤ 특약사항: 구 증권 G에 의거 발생된 채무 및 보험기간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도래하는 채무도 이 증권의 보험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며, 그 증권의 보험책임은 소멸함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소외 협동조합과의 위 외상거래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면 원고가 그 손해금을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소외 협동조합에 보상을 하고, 이 경우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그 지급보험금을 즉시 상환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4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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