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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6 2015가단22689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8,277,750원 및 그 중 18,277,750원에 대하여는 2015. 9. 2.부터 2015. 10. 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경 피고 A과 아래와 같이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2014. 6. 11.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위탁계약 및 위탁매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발행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소외 회사에 제공하였다.

보증내용 1계약(위탁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 2계약(위탁매장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 보험계약자 A A 피보험자 C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30,000,000원 보험기간 2014. 6. 11.~2015. 6. 10. 2014. 6. 11.~2015. 6. 10. 지급보험금 18,277,750원 30,000,000원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A이 소외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면 원고가 그 손해금을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에게 보상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0일 초과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에는 연 15%이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 A의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제1계약과 관련하여 2015. 9. 1. 18,277,750원의 보험금을, 제2계약과 관련하여 2017. 10. 17. 30,000,0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 A은 2014. 11. 18. 피고 B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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