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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225288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39,72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12. 9.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SK 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보험기간 2013. 12. 13.부터 2014. 12.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가 2013. 12. 9.경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소외 회사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제공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가 외상물품대금 채무 23,809,104원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8. 28.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상의 약정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외상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시중은행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간은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간은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이다.

한편 위 지급보험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위 연체이율에 따라 2015. 6. 2.까지 산정한 연체이자는 1,939,720원이다.

마. 피고 B은 2014. 5. 8. 그의 처인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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