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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797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75,342원 및 그 중 23,120,157원에 대하여 2015.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9. 8. 피고에게 500만 원에 대해 마이너스통장대출을 하여 그 기간이 순차 연장되었는데 2009. 3. 19. 대출한도를 새롭게 3,000만 원으로 하는 약정을 한 후 2014. 3. 21.까지 기간이 순차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게 위 대출의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출금 3,000만 원의 25%인 750만 원을 상환하여야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다. 피고는 750만 원을 상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일부 원금의 상환 없이 3개월만 추가로 기간 연장하였다. 라.

2014. 6. 21. 피고가 여전히 750만 원을 상환할 수 없자, 원고는 같은 달 24. 피고에게 신용대출장기분할상환전환대출 상품으로 2,5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 당시 이율은 연 13%로 하되, 연체 없이 일정 금액 상환시 3개월 단위로 0.2%씩 금리가 인하되며, 연체이율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2011. 12. 28.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마. 그 후 피고는 2015. 3. 24. 이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2015. 9. 4.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원금 23,120,157원, 이자 498,801원 합계 24,575,342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4,575,342원 및 그 중 원금 23,120,157원에 대하여 그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4. 6. 21. 원고와 예전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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