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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18337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807,462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플레이쉘(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관악구 B 소재 백화점상가를 분양받고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 3. 14. 원고와 대출금 120,000,000원, 이율 4.27%, 만기 2015. 6. 14.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 위 금액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당시 여신기간 만료일이 경과할 경우, 이자율 등의 변경에 관하여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만기로부터 3개월 이하의 연체이율은 연 11.27%이다.

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상환하지 않았고, 2015. 8. 10. 현재 원금 120,000,000원, 연체이자 1,807,462원 합계 121,807,462을 미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121,807,462원과 그 중 원금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2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그동안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였는데 원고가 만기 이후 갑자기 이율을 11.27%로 올렸는바, 이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당시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대출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의 연체대출이율에 따르면, 피고의 경우 연체이율은 11.27%{대출적용금리(4.27%) 연체 기간별 가산금리(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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