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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1750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155,868원 및 그 중 31,486,865원에 대하여는 2017. 7. 27.부터 2017. 8. 25.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연체 지연이율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 당시 그 적용을 승인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매월 대출이자 지급 연체를 이유로 최종 2017. 6. 2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이 사건 연체이율은 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각 약정이율에 연 7%를 가산하여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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