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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가합5169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52,995원 및 그 중 161,102,526원에 대하여는 2019.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단체(이후 2012. 3. 2. 회사분할로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분하고 ‘E’이라고만 한다

)는 2001. 12. 27.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9.5%, 연체이율 연 18%, 변제기 2002. 12. 27.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다. 이후 변제기가 수 차례 연장되었는데, 2012. 12. 27. 변제기가 최종적으로 2013. 12. 27.로 연장되면서 연기 후 이자율은 MOR(Market Opportunity Rate : 시장조달금리) 기준금리 2.21%의 고정금리로, 연체이율은 연 12%로 각 변경되었다. 2) E은 2002. 7. 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8.75%, 연체이율 연 15%, 변제기 2004. 7. 2.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다.

이후 변제기가 수 차례 연장되었는데, 2011. 7. 4. 변제기가 최종적으로 2013. 7. 2.로 연장되면서 연기 후 이자율에 관해 변동금리(월중 신규 COFIX 기준금리 5.01%)를 적용하는 것(단, 연체이율은 변동 없음)으로 거래조건이 변경되었다.

3) E은 2008. 6. 17. 피고에게 2억 원을 이자 변동금리(MOR 기준금리 2.2%), 연체이율 연 12%, 변제기 2013. 6. 17.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다. 4) E은 2013. 6. 27. F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3. 7. 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5) 소외 회사는 2018.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8. 10.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2019. 1. 15. 기준 원리금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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