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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2039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6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78,846,388원 및 그중 203,052,38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금전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일자 여신과목 여신(한도)금액 지연이율 보증인 보증한도 1 2009. 5. 19. (소매)기업일반대출 4억 5000만 원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이상 연 19% 피고 5억 4000만 원 2 2011. 1. 27. (기운)일반대출 5000만 원 〃 피고 6000만 원

나. 2018. 3. 11. 현재 이 사건 대출의 잔존 원리금 수액은 원금 203,052,383원과 미수이자 93,015,392원 및 편입후 이자 82,778,613원을 합한 378,846,388원이다.

다. 현재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회사와 연대하여, 보증한도액 합계 6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 잔존 원리금 합계 378,846,388원 및 그중 원금 203,052,38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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