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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23 2012고단1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9. 18:50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홈플러스’ 2층 에스컬레이트에서 피해자인 B가 째려보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그녀의 턱을 1회 치고, 머리채를 낚아채 넘어뜨렸으며 옆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 E도 밀쳐 넘어뜨리고 그녀의 신발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그때, 뒤늦게 싸우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일행 F이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B의 머리채와 팔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전치 2주의 둔부의 타박상, 관절염좌 및 긴장, 수근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E에게 전치 2주의 요부염좌,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양측 흉부 좌상, 둔부의 타박상, 좌상 및 찰과상 마멸창 슬관절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가 째려보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A이가 뒤따라와 삿대질하자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때 피고인의 일행 E이 A의 무릎을 이빨로 물고 재차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슬리퍼를 집어들어 A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전치 2주의 경추염좌,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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