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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15 2014고단18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 9. 20:20경 이천시 F에 있는 ‘G’ 음식점 내에서 자신들의 일행 중에 어린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A의 일행인 H가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옆에서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 A을 피고인 B가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등과 가슴부위를 밟고, 피고인 C은 빈 소주병으로 머리부위를 1회 내려치고 발로 등과 가슴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안면부 타박상, 늑골 타방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부위를 약 15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치아의 아탈구,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이차성 비감염성 홍채섬모체염, 결막출혈, 각막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K,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 업주에 대한 수사)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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