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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3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190-10 영동대교 위 3차로 도로를 영동대교남단 쪽에서 영동대교북단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3주의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으로 하여금 전치 3주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남, 8세)으로 하여금 전치 2주의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G(여, 9세)으로 하여금 전치 2주의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H(여, 12세)로하여금 전치 2주의 목 부위 좌상 등을, 피해자 I(여, 12세)으로 하여금 전치 2주의 목 부위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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