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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12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는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중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 4. 자신의 주거인 울산 남구 D아파트 103동 102호에서, 외출하였던 피해자가 귀가하자 “씨발년아 술 쳐먹고 들어왔나”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2주의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7.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과 언쟁을 벌이던 중 “ 씨발년아 너거 집이 잘났고 우리가 못나서 그렇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견갑부 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동행사 피고인은 2012. 2. 2.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E 회사를 폐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신청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민원서류 위임장의 위임하는 사람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상호란에 “E”, 사즙등록번호란에 “G”, 위임받는 사람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위임하는 사람의 이름 옆에 그 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날인하고, 폐업신고서 서식의 사업자 성명란, 상호란,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위 민원서류 위임장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한 다음 대리인 이적사항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H”, 신청인과의 관계란에 “가족”, 신고인 서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원서류 위임장 및 폐업신고서를 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동울산세무서 소속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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