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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42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14:00경 서울 양천구 B연립 303호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같은 연립주택 주민인 피해자 C(여, 70세)와 재건축 및 반회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75세)의 왼쪽 팔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을, 피해자 D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팔부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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