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4. 12. 21. 사망하였는데,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 G는 망인의 형이고, 피고 H은 피고 G의 아들이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망인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3. 7.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은 소유자였다. 2) 망인 사망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2. 1. 원고들 앞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상속등기에 연이어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G 앞으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H 앞으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의 등기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어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현재 원고 A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망인이 상속받은 전남 무안군 K 외 10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2005. 2. 1. 원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