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의 처(妻)이고, 피고와는 계모자 관계이다.
나. 원고는, 2012. 4. 20. 별지 목록 제5항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 6. 27.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2011. 12. 31.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6. 20.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1. 이 사건 제5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3. 8. 12. D, E과 공유물인 이 사건 제1항 내지 4항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하여, 이 사건 제1, 2, 4항 부동산은 D, E의 공유로, 이 사건 제3항 부동산의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였고, 2013. 8. 14. 위 분할 내역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춘천시 F에 있는 빈 아파트에 감금하고 원고의 가방을 뺏는 등 강박행위를 하였고, 이에 외포된 원고를 면사무소로 데려가 원고로 하여금 강제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 후, 그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3/9 지분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상 원고 앞으로 3/9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이를 정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