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7.20 2016가단546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처인 원고와 함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다 1982. 12. 5.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유족들로는 원고와 아들들인 피고, D, E, 딸들인 F, G가 있었다. 다. 1984. 6. 11.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2. 12. 5.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망 C의 유족들 앞으로 공유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후 2004. 12. 15.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14.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2. 12. 5.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각 원고와 피고가 1/2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연이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14.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원고와 피고가 합유하는 내용의 소유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제1차 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는데, 2005. 1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11. 9.자 합유자 A 탈퇴’를 원인으로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제2차 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를 제외한 원고의 자녀들은 원고와 사이에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등기이전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