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D(E생)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4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사해행위취소권 제도는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5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D 사이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2015. 12. 15. 체결되었고, 그 이후인 2015. 12. 17.에야 위 부동산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D의 책임재산에 속해 있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과는 달리,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D의 책임재산에 속해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D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