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C은 2005.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카단6610호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억 9,55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5. 8. 24. 신청취지에 따른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2005. 8. 30. 및 31.경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피고는 2005. 11. 25. C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C, 근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C 앞으로 이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22073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어 피고는 2005. 12. 1. C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3344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한편 위 가.
항의 각 가압류등기는 2006. 5.경 모두 해제, 말소되었다.
그 후 피고는 C에게 2006. 8. 16.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2. C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C은 2006. 8. 16.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고, 2006. 8. 22.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지 않은 채로 남겨 두었다.
한편 C은 2013. 9. 6. 원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및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