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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3가합5389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785,6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F,...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 등 ⑴ 원고 A은 제주도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1965. 11. 10.경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고 같은 달 13. 구속영장이 발부된데 이어, 1965. 12. 21. 별지 기재와 같은 반공법위반(편의제공)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66. 5. 4.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으면서 석방되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65고22013, 66고510 판결, 이하 이 사건 유죄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1966. 9. 1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66노195),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상고하였으나 1966. 12. 13.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66도1330). ⑵ 원고 A은 연행 당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는 바람에 임의성없는 상태에서 혐의사실을 자백하였다.

⑶ 당시 원고 A과 함께 기소된 H, I, J 등은 반공법위반죄(편의제공 내지 금품수수)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66노195),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재심판결(무죄판결) 등 ⑴ 원고 A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유죄판결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하였고, 위원회에서는 2010. 3. 2. 원고 A이 위와 같이 불법구금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는 가혹행위에 대하여 원고 A과 가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⑵ 원고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합17호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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