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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30 2012가합5085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8,067,200원, 원고 B에게 500,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20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관계 원고 A과 원고 B는 부부이고, 원고 G은 원고 A의 동생이며, 원고 C, D, E, F는 원고 A과 원고 B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수사 및 기소와 원고 B, G에 대한 조사 1) 원고 A은 서해 휴전선 인접 도서인 인천 강화군 H(이하 ‘H’라 한다

)에 거주하던 중 1965. 10. 29. 인근 섬 주민 109명과 함께 서해 비무장지대에 있는 황해도 연백군 I에서 조개잡이를 하다가 납북되어 같은 해 11. 20. 귀환하였다. 2) 원고 A은 ① 1982. 2. 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던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한다)에 영장 없이 연행되어 1982. 2. 20.까지 13일 간 구금된 상태에서 위 납북 사건과 관련하여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무혐의 처분으로 석방되었고(당시 안기부는 다음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의 허위 자백을 받아내긴 하였으나 그와 같은 자백이 다른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심리적 압박감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무혐의로 방면하였다

), ② 이후 1983. 9. 13. 다시금 안기부에 영장 없이 연행되어 재당숙(7촌)인 J과 J의 처 K과 함께 위와 동일한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1983. 10. 21.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38일가량 불법 구금을 당하였다(한편 위 각 불법 구금기간 동안 원고 A은 변호인, 가족 등의 면회, 접견을 일체 금지당하였다

). 3) 안기부 직원들은 원고 A에 대한 위 두 차례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원고 A에게 1965년 납북되었을 당시 928 수복 무렵 월북한 원고 A의 재당숙(7촌) L(J의 동생)와 접선하였고 그 이후 L에게 포섭되어 간첩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할 것을 강요하며 잠을 재우지 않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고 물고문 등의 각종 가혹행위를 하였고 부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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