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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53449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288,667원, 원고 B, C, D에게 각 6,859,111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5. 12.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E은 F생으로서 원고 A은 E의 처, 원고 B, C, D은 E의 자녀들이고, E은 1998. 9. 14. 사망하였다.

나. E에 대한 불법구금 및 유죄판결 (1) E의 부 G은 1950년경 공포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 구로구 H 전 33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상환곡의 납부를 조건으로 농지분배를 받았다.

(2) G은 1963. 2. 24. 사망하였다.

(3) E의 형 I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1965. 6. 30. 승소 판결을 받았고(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10457호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1966. 6. 3.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65나1798호),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1966. 9. 20.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66다1345호). (4) E은 1970. 7. 6.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되었고, 같은 달

8. 사기 및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같은 달

9. 오전 E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나 E을 즉시 석방하지 않고 같은 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E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6) E은 위와 같이 강제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48시간을 초과하여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포기를 강요받으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7) E은 1970. 8. 24. I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사기로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어[(서울형사지방법원 68고42609, 69고13577(병합), 69고29382(병합), 70고27529(병합), 70고30743(병합) 1974. 2. 1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미결구금일수 135일 산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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