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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8 2010재고합17
국가보안법위반(기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 및 확정 1) 재심대상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66. 5. 4. 선고 65고22013, 66고510 판결, 위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반공법위반(편의제공)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항소하지 아니한 반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1966. 9. 12.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 66노195). 위 항소기각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1966. 12. 13.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66도1330). 3) 한편,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들인 F, G, H 등도 아래 공소사실기재의 ‘I’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돈을 전달하거나 그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반공법위반죄(편의제공 내지 금품수수)로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위 공동피고인들은 항소하여 항소심(위 서울고등법원 66노195 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무죄 이유는, "반공법 제7조에서 말하는 편의제공이라 함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반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위반 행위자, 즉 반국가행위자의 반국가행위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일컬어 뜻하는 것이라고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편의제공죄가 되려면 행위자의 행위가 본범인 반국가행위자의 반국가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주관적인 인식과 반국가행위를 용이하게 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요, 본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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