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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가합5324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21,153,600원, 원고 C에게 280,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1959년 서울대학교 E과에 입학하여 1966. 8. 졸업하였고, 1969. 11. 시 잡지 ‘F’에 ‘G’, ‘H’ 등 5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하여 시인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1975. 6. 29. ‘I회의’에서 ‘J’을 수상하였고, 1993년 K문학상, 2002년 L문학상, M문학상, N문학상, 2003년 O문학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원고 C는 1973. 4. 7. 원고 A과 결혼하여, 1974. 4. 18. 장남인 원고 D를 출산하였다.

나. 원고 A에 대한 연행 및 수사 1) 원고 A은 1970. 4. 10. 당시 부패한 일부 권력층과 이에 야합한 일부 사정기관의 비리를 비판적으로 풍자한 ‘P’이라는 제목의 담시(譚詩 를 창작하여 Q 5월호에 게재배포하였다.

원고

A은 위와 같은 창작행위 등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하여 이롭게 하는 반공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2. 체포되어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뒤 서울형사지방법원에 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공판 계속 중이던 같은 해

9. 8.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하 일련의 사건을 ‘R 사건’이라고 한다). 2 원고 A은 1974. 4. 25. 피고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는 1980. 12.경 국가안전기획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99. 1.경 국가정보원으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었다.

로 강제 연행되어 불법구금된 후 같은 달 29.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중앙정보부 등 피고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잠을 재우지 않거나 구타하는 등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내란을 음모하였다는 등의 허위 자백을 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해

5. 27.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14호로 원고 A을 S(이하 ‘S’이라 한다)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공산비밀지하조직인 과거 T(이하 ‘T’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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