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반공법 제8조 와 고지 의무
판결요지
반공법(폐) 제8조 의 불고지죄는 본범이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본범이 우리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한 이상 고지의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5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9. 12. 선고 66노195 판결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고택수는 공소외 1이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자라는 정을 알고, 원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점과 오용수는 공소외 1로부터 원판시 금품을 받고 피고인 윤용석은 공소외 2와 원판시와 같은 서신연락을 할때에 모두 이것이 반국가단체나 국외의 공산겨례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았다는 점은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검사의 공소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고택수에게 대한 반공법 7조 위반, 피고인 오용수, 윤용석에게 대한 각 반공법 5조 위반의 점을 앞서 말한 각 주관적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무죄로 판결한 것은 적법하고, 원심이 그 이유 설명에 있어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오직 사생활의 인간 관계에 의한 편의제공에 지나지 아니함으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인 것은 결국 쓸데없는 추상론에 지나 지 아니하는 것임으로 이를 흠잡아 가지고, 원판결의 적법한 조치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반공법 8조 에서 규정한 불고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본 범이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는 지역안에서 같은법 3조 내지 7조 의 죄를 범하였거나, 우리나라밖에서 같은 죄를 범하고,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인지한 것을 요건으로 한다할 것인 바, 원판결은 피고인 진문종에게 대한 반공법 8조 위반의 점을 무죄로 선고하는 이유로서 검사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진문종은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을 당시 일본에서 반국가 행위자인 공소외 김두평의 반국적 행위를 인지하고도 귀국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데 있으나, 반공법8조 의 불고지죄는 본범이 우리나라 수사권이 미치는 지역안에서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인지한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본범이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것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마져 반공법에서 말하는 고지의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