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한 보험자 면책 조항의 취지 및 근거
나. 피보험자인 법인 운영의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 중 실비 상당의 이용료를 내는 특정된 인원만이 승차하여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경로를 주행하는 피보험자동차인 통학버스의 운행이 ‘가’항의 유상운송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조항은,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제72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로서 이를 억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업용자동차와 비사업용자동차는 보험사고의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나. 피보험자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 중 이용료를 내는 특정된 인원만이 승차하여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경로를 주행하는 통학버스의 운행은, 유상운송위험담보특약요율에 의하여 할증보험료를 징수하는 유상운송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 운행의 목적과 빈도, 운행경로나 이용 승객수 등 그 운행형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어, 그 사고 발생의 위험률이 유상운송의 경우에 비하여 낮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고 그 이용 학생들로부터 실비의 분담차원에서 이용료를 받은 점 등 그 전체적인 운행형태에 비추어 볼 때,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 유상운송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상법 제659조 , 제726조의2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 제72조 제5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래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극수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학원은 1990.3.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통학버스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기간은 같은 날 24:00부터 1991.3.14. 24:00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 회사가 보상하기로 하는 취지의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보험료 814,33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인 같은 해 8.30. 이 사건 버스가 비사업용자동차의 공동사용에 관한 특별약관적용대상이라고 하여 피고가 추가로 특별요율에 의한 할증보험료로 금 162,850원을 더 지급받은 사실, 위 계약체결 당시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자동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에게 보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버스를 학생들의 통학용으로 제공하여 하루에 약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데 이용하도록 하면서 통학버스의 운행에 따른 유류대, 차량수리비 및 인건비 등 실비변상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이용학생 1인당 매월 금 12,000원 정도를 징수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통학버스의 운행중에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위와 같은 면책약관에 해당되는 손해로서 피고 회사에게 그 보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서 경험칙 또는 논리칙에 어긋난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약관조항으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제72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로서 이를 억제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업용자동차와 비사업용자동차는 보험사고의 위험율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3664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의 운행은 원고 운영의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 중 이용료를 내는 특정된 인원만이 승차하여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경로를 주행하는 것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유상운송위험담보특약요율에 의하여 할증보험료를 징수하는 유상운송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 운행의 목적과 빈도, 운행경로나 이용 승객수 등 그 운행형태가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어, 그 사고발생의 위험율이 유상운송의 경우에 비하여 낮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고 그 이용학생들로부터 실비의 분담차원에서 이용료를 받은 점 등 그 전체적인 운행형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버스의 운행은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의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 유상운송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