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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4780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2001.12.1.(143),2506]
판시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자가용자동차를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운행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면서 운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수령하는 행위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조합이 그 자가용자동차를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운행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는 분량 내의 것인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그 자체로써 위 법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협동조합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면서 운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수령하는 행위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조합이 그 자가용자동차를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운행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는 분량 내의 것인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그 자체로써 위 법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조합의 피용자인 공소외인이 피고인 조합 소유의 자가용자동차를 비조합원들에게 그 판시와 같은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제천과 서울간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경비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를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4조, 제72조 제5호, 제58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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